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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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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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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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업종의 분류제3조의2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4조 · 조합원 자격의 예외제5조 · 특별 조합원제6조 · 출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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