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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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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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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