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1.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