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수익 사업수익사업계획공제운용요강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수립ㆍ변경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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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1.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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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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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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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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