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 등의 주사무소
  3. 제3조 · 업종의 분류
  4. 제4조 · 조합원 자격의 예외
  5. 제5조 · 특별 조합원
  6. 제6조 · 출자 등
  7. 제7조 · 출자금의 최저한도
  8. 제8조 · 설립인가
  9. 제9조 · 공동사업의 제한
  10. 제1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11. 제11조 · 단체표준의 검사
  12. 제12조 · 인가신청 등
  13. 제13조 ·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 조합의 분할
  16. 제16조 · 대리인의 등기
  17. 제17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18. 제18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19. 제19조 ·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20. 제20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21. 제21조 ·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22. 제22조 ·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23. 제23조 ·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24. 제24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25. 제25조 ·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26. 제26조 · 공제사업단장
  27. 제27조 ·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28. 제28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29. 제2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30. 제30조 · 기금운용요강
  31. 제31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32. 제32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33. 제33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34. 제34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35. 제35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36. 제3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37. 제37조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38. 제3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9. 제39조 · 준비금의 적립
  40. 제40조 · 준비금의 운용
  41. 제41조 · 공제운용요강
  42. 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
  43.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4. 제3의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45. 제9의2조 ·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46. 제38의2조 ·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47. 제38의3조 ·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48. 제38의4조 · 제공 요청 자료
  49. 제41의2조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
  50. 제4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4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