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6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 등의 주사무소
  3. 제3조 · 업종의 분류
  4. 제4조 · 조합원 자격의 예외
  5. 제5조 · 특별 조합원
  6. 제6조 · 출자 등
  7. 제7조 · 출자금의 최저한도
  8. 제8조 · 설립인가
  9. 제9조 · 공동사업의 제한
  10. 제1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11. 제11조 · 단체표준의 검사
  12. 제12조 · 인가신청 등
  13. 제13조 ·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14. 제14조
  15. 제15조 · 조합의 분할
  16. 제16조 · 대리인의 등기
  17. 제17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18. 제18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19. 제19조 ·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20. 제20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21. 제21조 ·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22. 제22조 ·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23. 제23조 ·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24. 제24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25. 제25조 ·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26. 제26조 · 공제사업단장
  27. 제27조 ·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28. 제28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29. 제2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30. 제30조 · 기금운용요강
  31. 제31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32. 제32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33. 제33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34. 제34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35. 제35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36. 제3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37. 제37조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38. 제3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9. 제39조 · 준비금의 적립
  40. 제40조 · 준비금의 운용
  41. 제41조 · 공제운용요강
  42. 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
  43.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4. 제3조의2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45. 제9조의2 ·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46. 제38조의2 ·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47. 제38조의3 ·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48. 제38조의4 · 제공 요청 자료
  49. 제41조의2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
  50. 제4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4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