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합 등의 주사무소
- 제3조 · 업종의 분류
- 제4조 · 조합원 자격의 예외
- 제5조 · 특별 조합원
- 제6조 · 출자 등
- 제7조 · 출자금의 최저한도
- 제8조 · 설립인가
- 제9조 · 공동사업의 제한
- 제10조 ·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 제11조 · 단체표준의 검사
- 제12조 · 인가신청 등
- 제13조 ·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 제14조
- 제15조 · 조합의 분할
- 제16조 · 대리인의 등기
- 제17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 제18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 제19조 ·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 제20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 제21조 ·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 제22조 ·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 제23조 ·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 제24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 제25조 ·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 제26조 · 공제사업단장
- 제27조 ·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8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2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30조 · 기금운용요강
- 제31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32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33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34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 제35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 제3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 제37조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 제3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 제39조 · 준비금의 적립
- 제40조 · 준비금의 운용
- 제41조 · 공제운용요강
- 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4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9의2조 ·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 제38의2조 ·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 제38의3조 ·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 제38의4조 · 제공 요청 자료
- 제41의2조 · 휴면조합의 지정요건
- 제4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