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1.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