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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9.9>

1.삭제 <2010.9.9>
2.이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이하 "기금운용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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