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공동사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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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사업에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업에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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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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