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공동사업에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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