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①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7>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3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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