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대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입자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운용요강초과하지상환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7>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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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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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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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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