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사업자등록증명
2.폐업사실증명
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표준재무제표증명
6.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제38조의4(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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