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7.26>
1.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공제사업단장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그 밖에 중소기업ㆍ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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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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