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①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과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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