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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