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9조 (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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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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