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조합원 자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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