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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 ·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9.10>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9.10>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10>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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