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10, 2010.5.4>
1.삭제 <2010.5.4>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