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10, 2010.5.4>

1.삭제 <2010.5.4>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