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5.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입자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지급받았거나지급받으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10, 2010.5.4>
1.삭제 <2010.5.4>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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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5.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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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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