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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2024.3.5>
1.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60세 이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ㆍ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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