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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