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가신청 등)
①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8.3>
1.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
1.법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