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인가신청 등시ㆍ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받으려면정관변경연합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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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8.3>
1.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3>
1.법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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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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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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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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