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3, 2024.3.5>
1.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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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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