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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3, 2024.3.5>
1.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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