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채권등중소기업공제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기금운용요강게을리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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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3, 2024.3.5>
1.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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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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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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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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