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1.법 제30조제1항(법 제81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정관에 공동사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
3.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