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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 대리인의 등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대리인의 등기)

중앙회는 회장이 법 제106조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중앙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3,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ㆍ지회 또는 지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등기는 중앙회 회장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법 제106조제9항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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