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 출자금의 최저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사업조합:4천만원
4.연합회:4천만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