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사업조합:4천만원
4.연합회:4천만원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