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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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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삭제 <2023.6.27>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9.10, 2017.7.26>
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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