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3.6.27>.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공제운용계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제운영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3.6.27>
②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9.10, 2017.7.26>
③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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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6.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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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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