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은행법신용보증기금법운영위원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기금운영위원회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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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11.20, 2017.7.26, 2019.4.2, 2025.12.30>
1.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관이 지정하는 자
2.공제사업단장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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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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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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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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