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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 ·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11.20, 2017.7.26, 2019.4.2, 2025.12.30>
1.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장관이 지정하는 자
2.공제사업단장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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