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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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08.9.10>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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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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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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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