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①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23.6.27>
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0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