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4.1.17>
1.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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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1일 300kg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자라도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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