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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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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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5. 관련 별표·서식
1.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1. 의료폐기물 인계ㆍ인수사항은 전자태그, 비콘태그, 태그 리더기 등 무선주파수 인식장비(이하 “무선주파수인식장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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