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2015.3.3, 2021.7.6, 2022.11.29, 2025.10.1>
1.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삭제 <2011.9.27>
5.삭제 <2011.1.21>
②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7, 2025.10.1>
1.계량값
2.위치정보
3.영상정보
4.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5.27, 2022.1.7>
④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