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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3조 · 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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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의3(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영 제24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않은 매립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2.그 밖에 침출수 또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영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받으려는 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여부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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