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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