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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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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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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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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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상실해 영업 실질이 없어진 경우, 이를 경매로 인수한 자는 기존 처리업자의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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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각각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하여 유역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고 매립대상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구분 없이 혼합하여 매립하던 중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해당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권자인 유역환경청장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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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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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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