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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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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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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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권한의 위임제37의2조 · 업무의 위탁제38조 ·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3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38의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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