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의9조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토지소유자토지사용자토지사용부적정처리폐기물대집행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