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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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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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하며, 책임자와 담당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기관의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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