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삭제 <2025.3.12>.
규제의 재검토별표재활용처리이행보증보험방치폐기물폐기물의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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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1.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삭제 <2025.3.12>
3.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5.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6.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7.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0.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11.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12.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13.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14.삭제 <2026.3.24>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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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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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삭제 <2025.3.1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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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