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3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과징금의 사용용도생활폐기물시설ㆍ장비확충폐기물처리시설수집ㆍ운반자제8의3조지정폐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