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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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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