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토양환경보전법경우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폐기물분석전문기관토양관련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