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폐기물처리업변경지정변경신고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폐기물분석전문기관등록ㆍ변경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

1.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3.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7.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8.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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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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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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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