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삭제<2017.12.26>
2.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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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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