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치ㆍ운영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폐기물처리시설제37의2조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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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삭제 <2017.12.26>
2.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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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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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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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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