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4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화해권고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화해권고위원"으로, "조정기일"은 "화해권고기일"로 본다.
③소년부 판사는 제26조의3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하는 경우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화해권고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화해권고위원에게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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