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42조 (심리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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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심리의 공개 여부
4.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 여부
5.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행위자의 진술요지
8.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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