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81조 (심리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심리의 공개여부
4.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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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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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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