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심리조서)
①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심리의 공개여부
4.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