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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93조

교도관직무규칙 제93조 ·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절에서 "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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