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 (물품 정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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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물품 정리 등)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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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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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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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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