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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제77조 ·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의무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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