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①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의류등"이라 한다)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의류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교환ㆍ수리ㆍ세탁ㆍ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31조(수용자의 의류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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