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기술직교도관의 직무기술직교도관수용자건축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섬유ㆍ전산ㆍ통신기술직교도관이동행ㆍ계호할운전ㆍ정비시설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30>
1.건축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섬유ㆍ전산ㆍ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
2.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3.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4.차량의 운전ㆍ정비
5.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기술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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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에 따른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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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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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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