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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86조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 ·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기술직교도관의 직무)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30>
1.건축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섬유ㆍ전산ㆍ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
2.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3.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4.차량의 운전ㆍ정비
5.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기술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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