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정직교도관의 직무)
①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30>
1.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
2.삭제 <2015.1.30>
3.교정시설의 경계
4.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
5.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