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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88조

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 ·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토지ㆍ건물 및 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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