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기술직교도관은 토지ㆍ건물 및 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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