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토지ㆍ건물 및 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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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토지ㆍ건물 및 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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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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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직교도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함 검사를 하여야 한다. 기술직교도관은 토지ㆍ건물 및 전기ㆍ통신ㆍ기계설비 등 해당 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도관직무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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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