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85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작업, 운동, 급식 등에서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부적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2.정신이상이 의심되는 수용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 또는 폐질환에 걸렸거나 위독한 상태에 빠진 수용자를 발견한 경우
3.수용자의 체질ㆍ병증(病症), 그 밖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작업, 급식 등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질병을 숨기거나 꾀병을 앓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
6.환자를 의료수용동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7.환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이송할 필요가 있거나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직접치료나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②의무관을 제외한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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