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1조 (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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