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등 관계 서류를 바르게 고쳐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신상 관계 서류를 공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하려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ㆍ보존, 열람ㆍ출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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