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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13조

교도관직무규칙 제13조 · 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용기록부 등의 관리 등)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등 관계 서류를 바르게 고쳐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신상 관계 서류를 공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하려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ㆍ보존, 열람ㆍ출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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