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0조 (교도관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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