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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제91조

교도관직무규칙 제91조 · 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교도관직무규칙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관리운영직교도관은 기계ㆍ설비, 보일러, 전기ㆍ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할 때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기구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는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ㆍ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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